스포츠사회적기업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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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07 |
조회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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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직원 교육공지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육 기간 :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14일
2. 교육 장소 : (온라인) https://sll.seoul.go.kr/
3. 교육 방법 및 절차 : 수료증발급 하여 사무실로 제출
가) 서울시 평생 학습 포털 접속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 온라인학습-> 아동학대 검색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수강신청
마) 수료증 발급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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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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