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회적기업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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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22-01-07  |   조회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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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직원 교육공지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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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기간 : 2022 01  03 - 2022 01 14

2.   교육 장소 : (온라인) https://sll.seoul.go.kr/

3.   교육 방법 및 절차 : 수료증발급 하여 사무실로 제출

  가) 서울시 평생 학습 포털 접속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 온라인학습-> 아동학대 검색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 수강신청

  마)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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