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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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분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3.3%때고 급여받는분들)
신고방법(6월 1일까지 신고 후 납부 및 환급)
1)홈택스 비회원 로그인
2)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선택 >>> 위 화면 참조!!

3)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도우미를 통해서 자신이 해당하는 신고서 선택
( 3.3% 소득세 공제 후 급여지급 받은 프리랜서 강사님들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시 해당 유형에 맞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4)첫번째(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정기신고작성
5)기본정보입력에서 주민번호 조회-> 전화번호 입력 후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확인->저장후 다음이동 선택
6)사업자동록번호 없음 선택후 주업종코드는 신고도움서비스에 수입금액쪽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만 근무하시고 계신분들은 940903로 조회 후 등록하기

7)등록 후 수입등록 입력창에 입력/수정 선택

8) 총수입금액란에 신고도움서비스에 적혀 있는 수입금액 작성 후 등록하기
9)등록하기 누르면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업종별)칸에 맞제 기입 되어있는지 확인 후 입력완료

10)인적공제는 100만원 이하 수입으로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신고시 중복되지 않는 분들만수정하여 추가 하실수 있고 기본사항은 본인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11)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원천징수세액입력 선택
12) 원천징수의무자쪽에 본인 주민번호 조회
13)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부분에 신고도움서비스에 적혀 있는 수입금액에서 3%를 계산하여 입력 후 등록하기 선택 후 적용하기 선택
14)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진우 세약의 합계 금액이 입력한 금액이랑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 후
1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16)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택후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계좌번호 작성후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
17) 신고서 제출 후 지방세소득세 신고 하라는 페이지가 뜨면 민증번호 뒤자리 기입 후쭉 내려가서 환급액이 있으면 환급 계좌번호 작성하면 끝입니다.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받으신분은 우편에 적힌 순서대로 신고해주시면 되고 받지 못하신분은 위에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000만원 이상 2년이상 근무하여 일반신고대상자로 변경된 근로자는 세무소 및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하셔야 세금을 작게 내실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추징세도 발생하므로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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